최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을 문경시에 두고 사업신청 분야에 농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사업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농축산물 유통 가공 수출육성 지원사업 △지역특화 단지 조성 및 첨단산업화 지원사업 등이다. 3억원까지 최대 8년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문경시와 지역 농 축협에서 보전해 준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문경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2월 중 확정해 적기에 사업
사업비는 농가(법인)당500만원부터 최고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상기후 등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농업인과 문경시에 전입한 귀농귀촌인의 농업기반 설치에 부담을 줄여 지역 농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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