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 상습 학대 교사·방관한 원장 유죄 선고
  • 조석현기자
어린이집 원아 상습 학대 교사·방관한 원장 유죄 선고
  • 조석현기자
  • 승인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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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와 이를 방치한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원아들의 팔을 당겼다가 놓아 넘어지게 하는 등 6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교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보육시스템의 사회적 기능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동학대범죄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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