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우발범죄 주장 40대 징역 20년 선고
  • 유호상기자
여자친구 살해 후 우발범죄 주장 40대 징역 20년 선고
  • 유호상기자
  • 승인 2022.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구미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현금 2만7000원도 꺼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과 범행 직후 5시간 동안의 행적, 피고인의 유흥비 소비 내역, CCTV 분석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강도살인죄로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철저한 보완 수사로 범행 전말을 밝혀냈다면서 1심 선고 양형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