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대개 불법조업 통발어선 50대 선장 구속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대개 불법조업 통발어선 50대 선장 구속
  • 김영호기자
  • 승인 2022.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해경이 합법을 가장해 대게를 불법조업해 온 통발어선 50대 선장을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

울진해경은 21일 지난 10월부터 대게금어기와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을 위반해 대게 1만4000여 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구룡포선적 통발어선 A호(9.77t, 승선원 5명) 선장 B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현행 법상 대게조업 금어기인 지난 10월말께부터 연안 해상에 대게통발 어구를 미리 투망한 다음 지속적으로 대게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규는 매년 12월 1일부터 대게조업이 가능하고 수산업법상 경북 연안 수심 420m 이내에서는 통발어구로는 대게조업이 금지돼 있으나 B씨는 10월말께부터 연안 해상에 대게통발 어구를 미리 투망한 다음 지속적으로 대게를 포획(단, 11월 1일부터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후포 동방 185여 Km 동쪽) 먼바다 대게 조업 가능)해왔고 해경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왕복 370여 km 떨어진 해상까지 20여 시간에 걸쳐 항해한 뒤 입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해경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B씨가 승선 중인 어선 A호를 압수·수색해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위치가 적혀있는 장부와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이를 분석·복원하고 항적분석, 해상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을 입증했으나 B씨는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으로 법규를 지키며 조업하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어기를 위반해 대게를 포획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통발어구 사용 금지구역에서 통발어구로 대게를 포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