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 3종 식품원료 인정… ‘식품공전’ 등재
  • 허영국기자
국내 수산물 3종 식품원료 인정… ‘식품공전’ 등재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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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반지·그물베도라치
긴꼬리벵에돔 총 3종
울릉도와 독도, 제주 해안에서 주로 서직하는 긴꼬리벵에돔 등 국내 수산물 3종이 식품원료로 인정돼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고시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동해안과 남해안 수산물인 풀반지와 그물베도라치, 긴꼬리벵에돔 등 3종을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식품공전’에 등재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원료는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원료로 인정돼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만 식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수과원은 수산물의 이용 확대와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산식품 성분표에 수록됐지만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수산물을 중심으로 등재를 추진했으며, 지금까지 총 24종의 수산물을 등재했다.

풀반지와 그물베도라치, 긴꼬리벵에돔 등 3종을 식품원료로 공식 인정을 받으면서 이들의 판매·가공과 함께 시중에서 유통이 가능해졌다.

식품공전에는 5천 여종의 식물성·동물성·미생물·기타 원료가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수산물은 천 2백여 종이 등재돼 있다.

손광태 수과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국내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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