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내년 예산안 진통 끝 국회 통과… 최장 지각 처리
  • 손경호기자
‘638.7조’ 내년 예산안 진통 끝 국회 통과… 최장 지각 처리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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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리기한 3주이상 넘겨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삭감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 사랑 상품권 ‘절반’ 감액
금투세 과세 시행 2년 유예
종부세 공제 금액 일부 확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638조 7000억원 규모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3인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638조 7000억원은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줄어든 액수다. 준예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정시한인 12월 2일보다 20여 일이나 넘겨 ‘지각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여야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깎였고,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도 3525억 원으로 같은 비율로 감액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9건이 의결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대비 1%포인트씩 인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최대한도를 과세기간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했으며, 최저소득 과세표준 구간(6% 세율)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공제하는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 규정도 삭제했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해 조세포탈 행위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상속인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연매출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도 확대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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