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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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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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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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동요처럼 고향은 늘 우리의 안식처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늘 설레기만 한다. 곧 향수(鄕愁)의 보고(寶庫)다. 여러 모임 중 고향 친구와의 향우 모임이 가장 값진 이유도 그렇다. 철없던 시절의 새롯 새롯한 추억과 늘 ‘씨 뿌려 거두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자란 탓인가?

곧 다가오는 새해(1월 1일) 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힘차게 닻을 올린다. 한국은 일본에서 성공한 선례를 벤치마킹했다. 전국의 시군구 등 지자체가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제의 이색 답례품이 화제다. 각 지역 특산품과 이색 아이디어 답례품이 각양각색이다. 양파의 시배지로 유명한 필자의 고향 창녕. 주산지의 마늘과 양파식품류와 우포 청정 쌀 등을, 전북은 한옥마을 숙박권, 장성군과 영천시는 조상 묘 벌초 대행 서비스, 영암군은 천하장사와 함께하는 식사권, 화천군은 산천어축제 얼음낚시 티켓, 대전 서구는 뷰티메이커업 이용권, 경북은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울릉도 크루즈 왕복권 등 고향 특산품과 대리효도 상품권과 육아상품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유는 향수를 매개체로 기부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답례품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된 농촌 공동화와 고령화, 인구감소 추세 등으로 머지않아 ’흥하는 고향과 망하는 고향‘으로 확연히 나누어질 전망이다. 이 제도는 고향을 떠난 개인(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이 일정액을 희망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부제도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선정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즉,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최대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 원. 지자체는 이 기금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는 향수를 느끼며 고향을 돕는다는 취지다. 곧, 고향 사랑 자부심의 댓가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애향심의 주고받기 운동인 셈이다. 고향의 향수를 출향인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고향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상부상조의 실천이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한 대(對)국민 인식률은 현재 35% 정도로 아직도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은 편이다. 한편, 시행에 따른 정책과 현실과의 차이도 무척 큰 셈이다. 각 지자체 마다 목표액과 다양한 홍보 방법을 동원해 ‘내 고향을 살리자는 운동’으로 온갖 지혜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시행에 따른 전문 행정인력 부족과 담당공무원의 안이한 대처방식, 공정하고 투명한 고향사랑 기금 운영 등 곳곳에 숙제가 마치 태산준령(泰山峻嶺) 같다.

가장 큰 숙제는 고향 사랑과 기부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기부 문화의 확산과 출향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닐까 싶다. 특히 일회성으로 치부되는 근시안적인 정책 시행이 아니라, 질 좋은 고향 답례품의 지속적인 발굴과 홍보, 선정기준과 대상, 심사기준, 특히 기부금 운영 등 원시안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큰 숙제다.

“고향을 새롭게, 고향을 신나게” 할 <고향 사랑> 키워드가 이 제도의 공통분모다. 새해부터 힘차게 닻을 올리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순항에 적극적으로 탑승하자. 모두의 동참이 오롯이 늘 향수와 함께 할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을 위한 값진 열쇠가 아닐까?

김영국 계명대 벤처창업학과 교수·(현)창녕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장·(전)농림부 창녕군신활력추진사업단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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