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추가되는 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국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5137대가 설치돼 있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국민께서 언제든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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