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모 금고 이사장, 감사 5개월 만에 또 ‘도마위’
  • 신동선기자
포항 모 금고 이사장, 감사 5개월 만에 또 ‘도마위’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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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대의원 선거 앞두고
유권자인 회원 가입 방해 의혹
2025년 첫 이사장 동시선거에
선출 대의원들 투표권 갖게돼
“재선 목적 아니냐” 비난 목소리
이사장 “선거와 무관” 논란 일축
중앙회 조만간 현장조사 방침
포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내년 7월에 있을 대의원 선거의 유권자인 금고 회원가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해당 금고 이사장은 대의원 선거 1년을 앞둔 지난 7월에도 대의원 선출 자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통장개설 거부와 임의유예 등 ‘갑질’ 의혹이 불거져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A새마을금고는 내년 7월 대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대의원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금고에서 6개월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금고회원으로 등록을 마쳐야 내년 대의원 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금고 회원들이 선출한 대의원은 오는 2025년 3월 12일 최초로 치르는 마을금고 이사장 동시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마을금고 이사장은 이들 대의원의 민심을 얼마만큼 얻느냐가 재선 성공을 가늠하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

대의원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포항 A마을금고에서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추가회원 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내년 대의원 선거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A새마을금고 회원 B씨 등에 따르면 이사장 C씨는 이달 초부터 금고회원으로 신청한 일부 시민들에 대한 회원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

회원가입에 실패한 이들은 해당 금고가 있는 남구가 아닌, 북구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C이사장이 회원가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25년 이사장 선거를 위해 이사장 자신이 원치 않는 대의원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회원모집부터 철저하게 경쟁 후보로 거론되는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선별해 회원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마을금고는 회원가입을 위한 정관 규정으로 지역 주민 70% 외 다른 지역에서 30%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장의 행위는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마을금고 정관규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C이사장은 지난 7월에도 대의원 출마 자격을 갖추려는 고객에게 50만원 출자금과 입출금통장 개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임의 유예(2개월)를 한 일로, 당시 중앙회 감사에서 시정권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또다시 이와 유사한 회원가입 거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사장 재선을 목적으로 대의원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기 위한 C이사장의 꼼수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A마을금고 회원인 B씨 등은 현 이사장 C씨를 상대로 중앙회에 민원을 넣고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A마을금고 C이사장은 “회원가입을 요구한 시민들에 대해 가입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일부 신청자는 북구 장성동 지역에서 온 시민들로, 같은 지역 주민 3명은 해당 지역에도 괜찮은 마을금고가 있음에도 우리 금고에 회원가입을 요청해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사장 선거를 위한 일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경북본부 포항지역 관계자는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회원가입을 거부한 사례의 민원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조만간 해당 금고에 현장조사를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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