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또래에 쓰레기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6일 온라인으로 알게 된 또래를 가출하게 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인천에 사는 B(20)씨와 친분을 쌓아 지난해 6월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출을 유도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B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담배꽁초, 머리카락, 침, 쓰레기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씨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하자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화장실 변기에 있는 물 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B씨를 데리고 서울로 간 A씨는 B씨 부모에게 전화해 “아들이 도박과 여자에 빠져 사채업자에게 큰 채무를 졌다. 돈을 갚아라”고 협박했으나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쉽지 않은 B씨에게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B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6일 온라인으로 알게 된 또래를 가출하게 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인천에 사는 B(20)씨와 친분을 쌓아 지난해 6월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출을 유도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B씨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담배꽁초, 머리카락, 침, 쓰레기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씨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하자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화장실 변기에 있는 물 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 B씨를 데리고 서울로 간 A씨는 B씨 부모에게 전화해 “아들이 도박과 여자에 빠져 사채업자에게 큰 채무를 졌다. 돈을 갚아라”고 협박했으나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쉽지 않은 B씨에게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B씨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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