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선 회전차가 우선, 양보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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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선 회전차가 우선, 양보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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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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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다 보면 통행량이 많거나 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가 운영되는 지역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운전을 자주 하지 않거나 원형교차로의 개념을 들어만 보고 직접 본 일이 없는 운전자는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순간 당혹하게 되는데 자칫 멈칫하거나 방향지시기 등을 켜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회전교차로는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이 마련된 이후 2020년 말 현재 전국 1,56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2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는 통행시간은 25.2초에서 19.9초로 단축되고 교통사고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2022년7월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최고 6만원의 범칙금과 최고 30점의 벌점이 신설되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의 원형 교통섬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통과하는 교차로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 설치된다.

회전교차로의 안전한 통과를 하려면 첫째,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둘째, 진입 시 좌회전 방향지시등과 진출 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셋째, 보행자에 양보하여 주의하고 넷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반드시 우선이며 기타 차는 양보하고 다섯째,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25조2(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하면 진입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교차로에서의 잦은 교통사고를 개선하기 위한 회전교차로의 성공은 이곳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운전 습관에 달려있다. 30KM이하로 서행하며 진입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선진입한 차에게 양보하는 기본만 지켜도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여유 있는 운전자의 기본자세를 지켜 모두 안전한 회전교차로가 되길 바란다. 정선관 상주경찰서 공검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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