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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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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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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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고기 등 일부 수입축산물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된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수입 소고기가 진열되어 있다. 뉴스1
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콜릿가공품, 떡류, 가공두부 등 29개 식품유형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3일 추가로 공개했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 바 있고 이날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참고값을 제시했다.

다음달 안에 38개 유형 250여개 품목에 대한 참고값을 더 제공하는 등 2025년까지 제도 안착을 위해 소비기한 참고값 제공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유통기한 표시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바꾸는 과정에서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하기 어려운 영세업자,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참고값을 제공한다.

업체는 이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항목별로 보면 초콜릿가공품은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51일로 70% 늘어나고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53.3% 늘어난다.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에서 소비기한 3~56일로 늘어난다. 김치는 30일에서 35일로, 김칫속은 7~15일에서 9~18일로 바뀐다.

가공두부는 기존 7~40일에서 8~64일로 늘어난다. 유통기한이 15~25일인 베이컨류는 16~33일로 바뀐다.

이밖에 비살균 즉석섭취제품은 유통기한(43~65시간)과 소비기한(44~66시간)이 큰 변화 없이 설정됐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나 한국식품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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