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독가구, 월 202만원 이하 벌면 기초연금 받는다
  • 신동선기자
노인 단독가구, 월 202만원 이하 벌면 기초연금 받는다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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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12.2% 상향 조정
올해 노령기초연금이 12.2%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12.2% 상향 조정된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000원 인상한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는 소득과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월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12월 489만명에서 지난해 10월 530만명으로 늘었다. 올해 65세에 신규진입한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작년에 65세가 된 1957년생(130만원)보다 높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지난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올렸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000원으로 지난해(30만8000원)보다 오른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금 수령 대상자 중 거동 불편한 경우 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에서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8년 4월생이라면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급여는 4월분부터 받게 된다.

2014년 435만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66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이 기간 6조9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약 3.3배 늘었다.

이와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고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돼 올해 선정기준이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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