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1월 1일부터 시행
  • 유상현기자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1월 1일부터 시행
  • 유상현기자
  • 승인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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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 등 준비 완료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이달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천군은 새해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외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지역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내에서 제공되며 군은 예천사랑상품권과 직영 인터넷 쇼핑몰인 예천장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천장터 쿠폰, 가족들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삼강나루캠핑장 할인권을 제공한다.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고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기부자들은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에서 대면 접수를 통해 기부하면 된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다시 재점검하고 43만 여명 출향인들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역 경제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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