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2월 통과 목표”
  • 김무진기자
“TK신공항 특별법 2월 통과 목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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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구시 신년인사회서 밝혀
“광주군공항 이전법과 함께
2월중 두 법안 통과 최선”
지역정치권 “신공항특별법
골든타임 놓치는 일 없기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2023 대구·경북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구시 신년 인사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대표는 “군공항 이전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만 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기부대양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재부로부터 오케이가 됐다”면서 “광주군공항 이전법과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양해를 해서 국방위에서 심사를 하도록 해 가급적 2월 중 두 법안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신공항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특별법 국회 통과가 선결조건이다.

특별법안에서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를 바탕으로 부족재원은 국비로 건설하고, 민간공항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방식 채택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은 공항산단, 신도시, 접근교통망 건설 등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따라서 개별법에 의거해 진행되는 각종 인·허가 작업도 일괄 처리될 수 있어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군위·의성 지역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의 내용도 담겼다. 사업시행자 공항운영자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이주민 지원 등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이 대폭 포함돼 지역활성화에 기대감이 크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2월 이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공항의 민간공항 부문에 대한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3월에 나오기 때문에 사전타당성조사에 지역민들이 바라는 민간공항 구상을 반영시키기 위해선 조사가 이뤄지기 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 발표를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신공항 건설 일정도 줄줄이 차질을 빚어 2030년 개항은 사실상 물건너 갈 공산이 크다.

연초 특별법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구·경북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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