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따른 산림재난… 체계적인 대응법안 필요”
  • 손경호기자
“기후위기 따른 산림재난… 체계적인 대응법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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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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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회의원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져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은 안정화된 산림생태계를 파괴해 국가산림자원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올해 봄철에만 피해 면적 100㏊ 이상인 대형산불이 11건 발생하면서 2만4047㏊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년(2012~2021) 동안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규모(7,852㏊)를 3배 이상 넘어선 수치다. 또한,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 2021년 4월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피해목은 30만7919그루로 2022년 4월에는 37만8079그루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3% 증가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불·산사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을 다루고는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등 전통적인 산림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기존 산림보호법의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새로운 법률에 담아 재정비하는 한편,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산림재난 초동 조치 및 지휘를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운영,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산악기상관측망 구축·운영,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한층 더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국토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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