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테니 술집 가라” 청소년에 불법음주 사주 충격
  • 유상현기자
“돈 줄테니 술집 가라” 청소년에 불법음주 사주 충격
  • 유상현기자
  • 승인 2023.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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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건네며 범죄행위 유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
해당 업소 행정처분 받을 예정
최근 예천군에서 금품을 미끼로 청소년들에게 불법 음주 행위를 조장하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9월께 50대 A씨가 10대 청소년 B(16)군에게 30만원을 건네며 “내가 말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 용돈을 주겠다. 너는 청소년이니 단속을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유혹했다.

이후 3달여가 지나도록 B군이 해당 술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자 A씨는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재촉했다.

이에 B군은 돌려줄 돈이 없어 A씨의 요구대로 지난 12월29일 오후 6시께 지인과 함께 C업소에 들어가 고기와 술을 시켜 먹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C업소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금품으로 유혹해 음주를 조장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토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민 D(46)씨는 “청소년을 금품으로 유혹해 범죄행위에 가담시키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길로 청소년들을 인도하는 매우 질 나쁜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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