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도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 경로당 만든다
  • 박형기기자
경주도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 경로당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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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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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로당 건립·운영 지원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개정
경로당 설치 기준 완화하고 경로당 건립 지원금액도 현실화
경주시가 경로당 설치기준 완화와 공사비 현실화를 골자로 ‘경주시 경로당 건립운영 지원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개정했다. 지난해 11월11일 경주시 안강읍 산대3리 피일경로당 준공식 모습. 사진=경주시 제공

재해 시 피난이 쉬운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된 규정이 다층 건물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경주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다층 건물에 경로당이 생긴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로당 설치 기준 완화와 공사비 현실화를 골자로 한 ‘경주시 경로당 건립·운영 지원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와 피난이 쉬운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복합용도의 다층 건물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개정안은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원안 그대로 두되, 불가피한 사유로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승강기가 있어 ‘장애인 등 편의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새로 담았다.

또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증가에 따른 경로당 건립 지원금액도 현실화했다.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면적 66㎡는 기존 1억4400만원 → 2억원, 면적 83㎡는 기존 1억8000만원 → 2억5000만원, 면적 100㎡는 기존 2억1600만원 → 3억원, 면적 110㎡는 기존 2억4000만원 → 3억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3.3㎡ 당 최대 720만원으로 제한이 걸려 있던 건립 지원금액도 최대 990만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다만 미관지구에 경로당을 신축 또는 재건축할 경우, 예외적으로 3.3㎡ 당 1500만원 이내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증축 및 대수선의 경우는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1억원으로 기존 규정과 동일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노인복지과(054-779-665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경주지역 내 경로당은 현재 633곳으로 지난해 2곳을 신축했고, 올해만 7곳의 신축 경로당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규정 개정으로 경로당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경로당을 단순한 사랑방 역할을 벗어나 여가문화 활동의 거점이자 마을 내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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