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 운영
  • 김무진기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 운영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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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0일까지 ‘설 대비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휴일·야간 발생 긴급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하고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집중한다.

우선 지역 내 주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동향을 수시로 파악, 필요 시 청산기동반을 즉시 현장에 출동시켜 절차를 신속 집행한다.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건설현장 4곳을 찾아 임금체불 확인,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사건 처리 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난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으로 기소 송치한 4건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기간 중 통보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지원 등 피해근로자 지원도 강화한다.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해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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