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남 집 유리창 부수고 무단침입한 60대 女 벌금형
  • 김무진기자
옛 동거남 집 유리창 부수고 무단침입한 60대 女 벌금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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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다가 헤어진 남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여·62)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옛 동거남인 B씨 집 화장실 유리창에 화분을 던져 깨뜨린 뒤 집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화분은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예전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한 데다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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