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가 헤어진 남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여·62)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옛 동거남인 B씨 집 화장실 유리창에 화분을 던져 깨뜨린 뒤 집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화분은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예전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한 데다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여·62)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옛 동거남인 B씨 집 화장실 유리창에 화분을 던져 깨뜨린 뒤 집안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사이여서 B씨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화분은 자기가 가져다 둔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예전 피고인에게 줬던 자기 집 대문 열쇠를 버리라고 요청한 데다 현관문을 잠가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했고, 파손된 화분도 모두 B씨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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