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셔널 자율주행차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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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셔널 자율주행차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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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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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지루한 주행이었습니다”

2023 CES가 열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모셔널(Motional)이 운영하는 자율주행차를 시승해 본 필자의 소감이다. 그런데 그 소감이 바로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멘트라는 관리자의 답이 돌아왔다.

자율주행차 개발자들은 승객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하기까지 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운전에 필요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엔터테인먼트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목표일 것이다. 현대 도시의 구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자동차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운전자의 입장이 아니라 교통참여자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된다. 자율주행차는 바로 자동차 사용을 안전하게 하고 사고를 줄여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기제다. 사실 자동차는 원래 위험한 물건이다. 그 효용 때문에 인간은 이 위험한 물건을 허용해 온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산업의 역사는 차의 성능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안전성을 높이는 데 진력한 역사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모순된 인식이 있다. 기술이 완성되기 전에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완성은 그 의미가 사람이 운행하는 것 보다 안전함은 물론이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아직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보행자의 마음까지 읽지는 못한다. 그 때문에 기술 개발에 한계를 느낀 개발자들이 최근 속속 포기를 선언하고 있다. 우버가 그랬고 아르고가 그랬다.

이 상황에서 모셔널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자. 모셔널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앱티브의 합작사다. ‘Motion’과 ‘Emotional’의 합성어라고 한다. 인간 존중의 가치 실현을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지은 이름이다. 여기서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가 단순히 상업성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의 하버드대 은사 한 분이 은퇴 후 80대 중반에 차를 몰고 치과에 가던 중에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다. 마주 오던 차를 운전하던 40대 교사가 사망했다. 교수님은 유족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종신 가택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실형은 면했지만 마음의 가책으로 타계 시까지 괴로워했다고 알려진다. 교수님을 아는 동료, 제자 모두가 착잡했다. 자율주행을 비롯한 자동차 기술의 발달은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비극을 줄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 ESG 시대가 개막되었다. 회사 주주들도 이제는 회사의 사업을 상업성이라는 하나의 잣대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 같은 장기 프로젝트도 지속가능해야 한다.

그러려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형태에서 조금 더 나아가 현대차그룹이 하고 있는 것 처럼 대기업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가 민관학 합동 협력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를 유념해 볼 만 하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다. 자율주행차는 종합적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래서 법률적인 기초와 규제 범주의 구축이 기술 발전의 방향과 모습도 좌우한다.

사실 단 한 건의 사고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인식은 이상한 것이다. 사람이 운행하는 자동차보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사고를 덜 내면 환영해야 할 일인데 왜 그럴까. 아마도 인간의 실수로 발생하는 문제는 용인할 수 있어도 기계가 잘못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그 배경인 듯하다. 사회적 인식도 다소 바뀌어야 하겠지만 모셔널 대표 칼 이아그넴마가 말하듯이 ‘기술에 대한 신뢰’가 정착되어야 자율주행차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과 보험산업도 그에 정합하는 내용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자율주행차에 요구한다. 좋다. 한국기업과 특히 현대의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해 온 역사다. 자율주행차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 라스베이거스 2023 CES에서 구현된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관련 디지털 미래 기술은 그 믿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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