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기준 21년 대비 7배 증가
영천 지역의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2021년 불법주정차 민원 신고 건수는 20건에서 2022년 한 해 민원신고건수가 139건으로 약 7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수가 공동주택의 주차구역에서의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행위라는 것.
이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충전구역 의무 설치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구역을 확충하면서 2023년 안전신문고 등 민원 신고 건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영천시는 5월1일부터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충전구역임이 표시된 모든 공공이용 충전시설로 확대되면서 2022년 한해 민원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법 개정이후 과태료 기준은 10만원에서 문자훼손 등의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이다.
권영철 환경보호과장은 “신고 및 과태료 건수를 줄이기 위해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시민들도 동참해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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