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어린이집 원아 상습 학대 원장 실형
  • 조석현기자
포항서 어린이집 원아 상습 학대 원장 실형
  • 조석현기자
  • 승인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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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육교사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취업 제한 3년 명령
학부모들, 어린이집 잇단 아동학대 소식에 관리감독 강화 요구
대구지방법원. 경북도민일보DB
대구지방법원. 경북도민일보DB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이 실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B(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포항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기는 등 총 49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다.

A씨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B씨는 자고 있는 원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고 복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포항의 모 어린이집 교사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이 어린이집 원장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포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 소식에 관계기관의 아동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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