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귀농인 지원책으로 안정적인 정착 돕는다
  • 이정호기자
청송군, 귀농인 지원책으로 안정적인 정착 돕는다
  • 이정호기자
  • 승인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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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지원금 400만원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추진… 27일까지 신청
청송군이 귀농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으로 귀농인들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고,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다.

군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받아 2월 중 대상자 선정,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귀농인지원사업은 귀농 세대당 △영농정착금지원 400만원 △주택신축·수리비지원사업 △농지구입 이자지원 1500만원(3년간) △농지구입세제지원 2백만원 △귀농학교수강료지원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경종농업, 시설 확충, 농기계 구입 등에 농가당 5백만원(자부담20% 포함)이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으로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억, 주택관련자금 세대당 7500만원 이내, ‘귀농인 농어촌지흥기금 지원사업(융자)’으로 농업시설·운영자금을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청송군은 2023년에는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을 ‘부부이상 전입’을 ‘1인가구’로 변경하고, 주택 신축 시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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