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자”안동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 정운홍기자
“미세먼지 줄이자”안동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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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감축 대책 시행
안동시가 운영중인 분진흡입차량 모습
안동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증가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먼저 미세먼지 배출현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집중 점검하고 도로재비산먼지 중점관리 도로를 지정해 하루 2회 이상 분진흡입차량을 운행한다. 배출가스 비중이 높은 화물차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도 시행한다. 운행 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위반 시에는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 7대를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는 7635대로 지난해 초 기준 9377대에서 1700대 가량 감소했다. 이중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1112대다.

올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80대, PM-NOx동시저감장치 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0대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간환경점검단을 채용해 배출원 인근 순찰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을 상시 점검하고 이동식 대기환경측정차량을 활용해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등 시의 주요 산단 지역의 대기환경을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버스승강장 부스형 쉼터 2개소, 스마트에어샤워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환경 정보 제공을 위해 미세먼지 알리미 1개소도 확충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들은 올해 3월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안동시청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안동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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