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 유상현기자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 유상현기자
  • 승인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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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이자 3% 2년간 지원
예천군은 25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어 총 2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연 3% 범위 내에서 2년간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을 했거나 보증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NH농협 예천군지부, KB국민은행예천지점, 호명신협, 예천농업협동조합(지점포함), 예천군 새마을금고, 용궁 새마을금고, 남예천농협조합, 예천축산업협동조합 등 관내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매달 첫째·셋째 주 수요일 예천읍 상설시장 상인교육장(동본1리 노인회관 2층)에 출장 상담을 운영한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경기 불황과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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