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협은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으로 오는 귀성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 재정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임과 답례품으로 우리 농·축산물을 선택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에게 실익증진의 기회가 됨을 알렸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 납부를 할 수 있다.
윤성훈 경북농협 본부장은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림으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선정으로 농업인의 실익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10월19일 제정돼 2023년 1월1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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