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방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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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방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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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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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대한 위법운행 단속이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만 9천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 8,227건, 1만 828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18만 5,304 건이 단속됐으며, 정원초과 운행은 1,597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만원, 4만원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시행됐다.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주로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말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2만 5,956건이 단속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20대가 12만 2,30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30대 3만 8,645건, 10대 3만 6,931건 순이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 발생했다.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에는 3,482건에서 2022년 8월까지 7,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무면허로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지만,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적발 증가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고 있어, 지자체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운전면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 조차 없는 상태다.

결국,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 인증 없이도 전동킥보드 등을 사용하도록 방관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정치권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또한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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