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책은 겨울철 펜션·야영장 등 숙박시설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취사와 난방용품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휴양시설의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영덕소방서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숙박시설에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1개 이상) 설치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천장에서 0.3m 이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객실 내 벽지·커튼 등 방염성능검사 설치제품 확인 등을 당부했다.
오범식 서장은 “한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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