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명 ‘훌쩍’… 남성 비율 ‘28.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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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명 ‘훌쩍’… 남성 비율 ‘28.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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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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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13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른바 ‘육아대디’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조정하는 남성 근로자 수도 23%가까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영향으로 보인다.

◇ 2022년 육아휴직자 수 13.1만명… 남성 비율 28.9% 차지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1087명으로, 전년(11만555명)대비 2만532명(18.6%)이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 지난해에만 8844명이 늘며 전년보다 30.5% 증가세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1688명으로, 전년대비 14.3%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만7885명이다. 비율로는 28.9%를 차지한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영향으로 보인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첫 달 최대 200만원 두 번째 달에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원을 상한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통상임금의 50%(120만원 상한)에서 80%(150만원 상한)까지 인상되면서 보다 많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가 7만1336명으로 전년(5만8573명) 대비 1만2763명(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9751명으로 전년(5만1982명) 대비 7769명(14.9%) 늘었다.

◇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남성 사용자 수 전년比 22.6%↑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도 1만9466명으로, 전년(1만6689명) 대비 2777명(16.6%)이 증가했다. 여성이 1만7465명으로 전년(1만5057명) 대비 2408명(16%) 늘었고, 남성은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369명(22.6%)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1만2698명으로, 전년(1만1074명) 대비 1624명(14.7%) 증가했고,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6768명으로 전년(5615명) 대비 1153명(20.5%) 늘었다. 전체 사용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5.2%로,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도가 육아휴직(54.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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