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1000만원
  • 김대욱기자
포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1000만원
  • 김대욱기자
  • 승인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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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수당 월 40만원 확대 지급
최근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시설 퇴소, 가정위탁 보호 종료 등으로 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아동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동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기간을 아동 의사에 따라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했으며, 500만 원에 불과하던 자립정착금을 800만 원으로, 자립 수당도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더 확대해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으로, 자립 수당은 월 4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또한, 시설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생계급여가 올해부터는 개별 생계급여로 적용됨에 따라 대학 진학 등으로 부득이 시설 밖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1인 26만 원에 불과하던 지급액이 62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아동들의 학업과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보호 종료 아동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 또는 가정위탁이 진행될 때부터 아동 특성에 맞는 자립 준비와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 아동보호팀에 배치한 6명의 아동보호 전담 요원,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경북 자립 지원 전담기관 및 선린애육원, 희망그룹홈, 가온누리그룹홈 등 포항 내 3개 아동보호시설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시 회의와 적극적인 소통·협업을 통해 보호 대상 아동 및 종료 아동들의 자립 능력 배양과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최명환 복지국장은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이다”며 “아동들이 보호받고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에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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