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2020년 11월27일 시행)’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신청 주민 139명에 대한 4345만6000을 전액 국비로 보상했다. 이어 올해 2번째 보상을 준비 중이다.
대상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보상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원(3종지역)으로, 전입시기나 실제 거주일 및 근무지 위치,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또한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자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5월경 상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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