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건설 ‘상승기류’ 특별법 2월 국회통과 합의
  • 손경호기자
TK신공항 건설 ‘상승기류’ 특별법 2월 국회통과 합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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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부·지자체 간담회서
2월 임시회 동시 통과 목표
2개 법안 개별 추진 공감대
2월 국회통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동시에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27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 및 조율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2개 특별법을 하나로 묶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개별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대구,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에 관한 법 조문들은 똑같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기부대양여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기재부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해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면 면제할 수 있는 게 가덕도 특별법에 들어가 있다”면서 “기존 공항 이전에 관한 법에 있는 장치들은 같이 반영하는데 대해 정부 측 동의를 받은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 김상훈(대구 서구)·강대식(대구 동을)·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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