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요업무 보고 받아
포항시의회가 30일부터 오는 2월7일까지 9일간 새해 첫 의사일정인 제302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포항시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시의회는 의사일정 첫날인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 국별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다.
시의회는 31일 남·북구청 업무보고, 2월 1~2일 상임위별 본청 업무보고, 2월 3일~6일 조례안 심사 등을 거쳐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을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포항시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시의회는 의사일정 첫날인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 국별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다.
시의회는 31일 남·북구청 업무보고, 2월 1~2일 상임위별 본청 업무보고, 2월 3일~6일 조례안 심사 등을 거쳐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의결을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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