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과 법규준수는 이륜차 사고예방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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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과 법규준수는 이륜차 사고예방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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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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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배달문화가 증가하고 전기이륜차의 보조금 확대로 이륜차의 수요가 늘어났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문화가 발달하지 못해 노인들의 이륜차, 사륜차 이용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빠른 퀵서비스에 따른 이륜차의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과 골목길 등에서의 질주는 보행자 및 차와 충돌하는 상황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보행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19-21)의 이륜차 사고는 총 6만 2,754건으로 매년 2만건이 넘는 수치이며 금요일(15.5%)과 토요일(15.3%)에 많이 발생하고 38.5%는 29세이하의 이륜 운전자가 관련된 사고였다. 이륜차 사고가 위험한 것은 치사율이 높기 때문인데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1.6배가 높다.

치사율이 높은 것은 이륜차의 특징인 운전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자체가 없고, 바퀴가 2개라 균형 잡기가 어려워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쉽다. 또한 이륜차의 움직임이 빨라 일반 운전자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륜차의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해야 한다. 자신의 머리에 맞는 안전모를 구입하고 깨지거나 파손이 있다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둘째, 인도나 횡단보도의 통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름길로 가기 위해 불법 통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행자와의 충돌을 막을 수가 없다.

셋째, 음주운전의 금지이다. 모든 자동차 등은 음주운전이 당연히 안되지만 안전모를 쓴다고 하여 음주 사실을 숨길 수 없으며 사고를 부추길 뿐이다.

넷째,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의 준수이다. 퀵서비스나 배달 그리고 노인들의 일반적인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수 밖에 없으므로 금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 골목길등에서의 서행 및 안전운전이다. 이곳은 노인, 어린이 등이 많이 왕래하는 생활도로로 30km이하 서행하고 전방, 좌우 확인을 하면서 안전운행하여야 한다.

늦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지금부터라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전을 시작하자. 이륜차의 안전모착용, 법규준수는 교통사고 예방의 시작임을 알고 전방주시 철저, 서행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상주署 화서파출소장 정선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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