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연립, 다가구·다세대 등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며 가정의 화재피해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으로 재난약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주택용 화재 경보기 설치로 지역의 안전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민병관 서장은 “이번 시책을 계기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안전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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