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한다
  • 김무진기자
고용부,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한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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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각종 불법·부당행위 관련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가 최근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을 위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31일 고용노동부와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신고센터에선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노사의 불법·부당 행위 전반을 신고받는다.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 신속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 관행을 바로잡고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히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또 2월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액의 제수당(시간외근로수당)을 정해 매월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고정OT(시간 외 근무 등)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시작한다.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 즉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시간≠비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장시간 근로 및 공짜 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 5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익명 신고가 접수되면 사전 조사 등을 거쳐 각 지방고용노동(지)청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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