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보험 ‘개물림 사고’도 보장
  • 김무진기자
대구시민안전보험 ‘개물림 사고’도 보장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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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항목 11종→ 14종
가스상해사고 사망·후유장애
개물림때 치료비 지원 등 추가
피해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대구시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사진=대구시 제공
앞으로 대구시민 누구나 개물림 사고 시 응급실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2월 1일부터 ‘대구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1종에서 3종 추가한 총 14종으로 갱신 가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추가 보장 항목은 가스 상해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3종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 기존 11개 항목은 그대로 보장된다.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한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공익 보장 제도다.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 주요 시설에 대한 안내,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펼칠 예정”이라며 “다가오는 7월부터 대구에 편입될 군위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홍보 등 준비 사항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민안전보험 시행 4년 동안 129명의 시민들이 모두 11억96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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