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소 전기차 61대 구매보조금 지원
  • 김대욱기자
포항시, 수소 전기차 61대 구매보조금 지원
  • 김대욱기자
  • 승인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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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55대·고상수소버스 6대
각각 3250만·3억5000만 원
신청 기간 12월 8일까지 지급
포항시는 올해 무공해차인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비 등 사업비 38억9000만 원을 투입해 수소차 61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시가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수소 승용 55대, 고상수소버스 6대 등 모두 61대로, 시는 대당 수소 승용 3250만 원, 고상수소버스 3억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월 30일부터 12월 8일(사업비 소진 시)까지며, 보조금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결격사유 확인 후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포항 내 본사, 지사, 공장 등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구매 희망자는 수소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말소, 타 지역 거주자에게 명의 이전이 금지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포항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포항시에 사전 판매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모두 23대로, 올해 6월 장흥동에 상용 특수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수소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가 확대돼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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