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감형
  • 김무진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 파기환송심서 감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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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2일 사체은닉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석씨는 지난 2021년 2월 딸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결과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사망한 여아를 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통해 공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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