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1억’ 무이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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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1억’ 무이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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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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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8000가구에 육박하며 한달만에 1만여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 통계가 6만가구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5년(6만2000가구) 이후 7년 만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3.2.1/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HUG에 따르면 주거복지재단, 서민주택금융재단과 함께 ‘전세피해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진행한다. HUG가 확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의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연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만큼 저소득층 피해자가 대상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요건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요건에 해당할 시 보증금이 1억2500만원 이하인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임차 대상주택의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60%로 제한된다.

여기에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료도 전액 지원된다. 대출이자와 마찬가지로 먼저 납입한 후 이차보전 받을 수 있다. HUG는 7일 이내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쉽게 말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때 1억원 이하의 전세 보증금에 대해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며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대한 보증료 역시 돌려주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대 저리 긴급지원 대출과는 별개라는 것이 HUG 측 설명이다. 정부는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1억6000만원을 1%대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지원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대출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았다면 대출 전액을 상환했더라도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다. HUG는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인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돼 서울에서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혜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HUG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저금리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HUG에서) 파악한 결과 보증금 1억원 수준의 주택에 대해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아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1%대 긴급지원 대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요건 완화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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