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지내던 중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종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종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음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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