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올해 첫 회기 일정 돌입
  • 김무진기자
대구시의회, 올해 첫 회기 일정 돌입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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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10일간 임시회 개회
대구 우수식품 인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심의
2차 본의회서 5분 자유발언 등

대구시의회가 계묘년 새해 첫 회기 일정에 들어간다.

대구시의회는 7~16일 10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선 제·개정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검토안 1건 등 총 10개 안건을 심의한다.

처리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 의원, 남구1) △대구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대표)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등이다.

또 △채권매입 대상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대구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단지 난개발 방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갈산공원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등도 주요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8~15일 6개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아울러 대구테크노비즈센터, 복합혁신센터 건립 및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시정이 필요한 정책이 반영되도록 대안을 제시한다.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한다.

특히 제2차 본회의 때에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김재용 의원(북구3)이 ‘연기·연극·영상 관련 공립예술고 설립’을, 육정미 의원(비례)이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과 대체인력 제도 마련’을 각각 촉구한다.

또 윤영애 의원(남구2)이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 2단계의 조속한 추진’,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영상음향 등 미디어를 이용한 대구시 홍보 활성화 방안’을 각각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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