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A농협 조합장 ‘돈선거’ 논란에 “사실무근” 해명
  • 신동선기자
포항 A농협 조합장 ‘돈선거’ 논란에 “사실무근” 해명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0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비상임 임원 10명에 복리후생비로 100만원씩 지급
농협측 “피해 임원 명예회복 위해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
최근 포항의 한 농협에서 ‘3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임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논란에 대해 농협 측이 작년에 지급된 정당한 임원 활동비라며 거듭 해명했다.

농협 측은 이와 관련된 추가 허위사실을 내부 회원들에게 문자나 SNS 등을 이용해 퍼트리는 것과 관련해서 강력한 조치도 예고했다.

A농협은 지난해 12월 29일 비상임 임원 1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임원들에게 지급된 현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춘계, 추계 체육행사비와 건강검진 의료비 등으로 알려졌다. 비상임 임원 복리후생비는 작년 10월 28일 대의원 총회에서 지급하지 않는 안이 건의 됐다. 이어 한 달 뒤 열린 대의원 예산 총회에서 비상임 임원 복리후생비에 대한 수정안이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 비상임 임원들에게 지급된 현금은 복리후생비로 통상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된 정당한 집행이라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농협 측은 내부 회원들에게 임원 현금 지급 건에 대한 선거법 위반 등 허위 사실을 SNS 상에 퍼트린 것과 관련, 피해를 본 임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3월 동시 조합장 선거 후보로 나선 A농협 조합장도 “악의적인 루머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19일 임원 이사회가 있던 자리에서 이 농협 임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농협의 내부 회원들에게 ‘피 같은 회원들의 돈이 함부로 쓰이고 있다’는 등 농협을 비방하는 소문들이 사회관계망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금 지급 시기가 작년 연말에 집행 된데다, 정당한 집행으로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