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지난해 11월 신청한 농가는
4·7월 각 5개월씩 순차 배치
안동시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오는 5월1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신청을 받는다.지난해 11월 신청한 농가는
4·7월 각 5개월씩 순차 배치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고용하려는 농가는 오는 5월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는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희망농가를 조사하고 법무부에 신청해 계절근로자 204명을 배정받았고, 12월에는 도입 예정국가인 라오스와 MOU를 체결했다. 지난 11월에 신청한 농가에는 올 상·하반기(4월, 7월) 각 5개월씩 순차적으로 계절근로자가 배치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방지 교육과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고용주 부담 산재보험 지원 및 숙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항공료와 외국인 등록비, 마약검사 등 입출국 차량을 지원하고 교육 등 문화탐방을 통해 우호적인 지역정서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4월 근로자는 올해 9월경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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