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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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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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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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한 지 9개월 경과 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시는 민원 혼란이 야기되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체계를 자동차세와 같이 조정하는게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률 중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관련 법률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과거에는 일부 시설도 포함됐지만 현재는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는 환경부지만 현재 징수 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세무 부서 담당이지만 유독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인식해 자동차세와 다른 납부체계에 따른 혼란 가중으로 일선 자치단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후납제 부과방식은 동일하나 납기일이 달라 자동차세는 매년 6~12월 부괴지만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1~6월까지 사용분은 9월에, 7~12월까지 사용분은 다음해 3월에 부과된다.

무엇보다 소유권 이전 말소등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는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차 소유권 변동에 대한 자료가 연계 되어 이전·말소 다음달에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소유권 이전·말소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의 신청 없이는 ‘수시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힘들다.

이러한 업무상 혼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막연히 자동차 부과 세금 정도로 안 민원인들은 폐차한 지 9개월이나 지난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수령시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부과·징수를 위임받은 지자체도 폐차나 이전 이후 발생하는 부과 체납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체계를 이해시키기는 일도 결코 쉽지않다.

쾌적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의무도 중요하지만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은 행정의 몫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같이 6, 12월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소유권 변동자료를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한 수시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알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본다.
전미경 김천시 환경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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