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史 최초 국무위원 탄핵소추
  • 손경호기자
헌정史 최초 국무위원 탄핵소추
  • 손경호기자
  • 승인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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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안 국회 통과
즉시 직무정지…업무공백 예상
대통령실 “의정사 부끄러운 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자로서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 명이 함께 제출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사례는 헌정사상 최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 해당 건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상정하면서 결사 저지에 나섰지만 무위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에게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 주도로 제출된 탄핵소추안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다 .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되면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송달하게 된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과제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법으로 정해진 재판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재판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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