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한 시의원이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식비를 대신 내 줘 경북선관위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영주시의원 A씨와 기자 B씨 등 모두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영주시의원 A씨와 기자 B씨 등 모두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B씨 등 지역 언론사 기자 6명에게 술값 등 식비 36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구 주민 또는 주민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 밖의 인물에게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기부 받은 자 또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 가액의 10~50배 과태료에 처한다.
이번 사례로는 최대 18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부 받은 자 또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 가액의 10~50배 과태료에 처한다.
이번 사례로는 최대 18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B씨 등 지역 언론사 기자 6명에게 술값 등 식비 36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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