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돕고 수사 무마한 현직 경찰들
  • 김무진기자
보이스피싱 돕고 수사 무마한 현직 경찰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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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경찰관 2명 기소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하고
청탁 받아 수사 방해 정황 덜미
대구지검. 경북도민일보DB
대구지검. 경북도민일보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현직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A(42)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청탁을 받아 A씨의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B(39) 경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해당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으로 A씨가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해오자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하려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작업대출’ 관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돈을 빌리려다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색을 통해 대출업체가 피싱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치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B씨와 수사 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B씨가 A씨 청탁을 받고 계좌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 접수를 거부하거나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선별적으로 하고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의 대가로 금전 등 어떠한 보상을 약속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관리 미제 종결, 불송치 종결, 검찰 무혐의 처분 등을 위한 부실 수사로 진화하는 수사 무마 논의 전개 과정을 치밀하게 규명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직접 보완 수사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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