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6개월간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실시
  • 정운홍기자
경북경찰, 6개월간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실시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0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이들이 34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 순이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오는 7월 24일까지 6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차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이를 중심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부동산 의심거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작·배포한 ‘전세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도민들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